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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 성분 목록

◆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담배연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공개 대상 유해성분은 총 46종으로 독성·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존재 여부 및 해외 관리 사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유해성분입니다.
◆ 본 정보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암연구소 모노그래프(IARC Monographs)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대상 성분 목록

구분 화학적 특성(독성 등 포함) IARC 분류
니코틴발달독성중독성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신경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고용량에 의한 급성중독 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Not listed
타르-담배연기 중의 총입자상물질에서 수분과 니코틴을 뺀 다양한 유해물질의 복합체로서 수많은 독성·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1급발암물질인 담배 흡연의 주요 성분임Not listed
일산화탄소발달독성시력 손상, 치매, 지연, 구성행동 불능증, 시공간적 방향감각 상실, 기억 상실, 언어장애, 성격 변화, 집중력 저하Not listed
프로필렌글리콜-무색 투명의 액체로 쓴맛과 단맛이 있으며,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희석제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며, 전자담배에서는 니코틴 및 가향제를 녹이는 주요 용제로 사용Not listed
글리세린-무색 투명의 액체로 단맛이 있으며, 습윤제, 착색료의용제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며, 전자담배에서는 니코틴 및 가향제를 녹이는 주요 용제로 사용Not listed
휘발성유기화합물류1,3-부타디엔발암성호흡기독성생식독성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을 가지며 고농도 노출시 어지러움, 질식을 유발하며, 암발병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1
이소프렌발암성눈, 피부, 점막을 자극하며, 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며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2B
아크릴로니트릴발암성호흡기독성기눈,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이 있으며 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 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1
벤젠발암성순환기독성생식독성고농도 노출시는 신장, 간, 소화기계, 피부독성과 발작, 혼수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만성적 노출은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1
톨루엔호흡기독성신경독성급성노출시 중추신경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만성중독시는빈혈, 백혈구 감소, 위장장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3
중간휘발성유기화합물류피리딘발암성호흡기독성신경독성흡입 노출시 눈, 코에 자극성을 가지며 호흡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피부노출시 피부염 등 알러지 증상을 유발할고 급성 또는 만성노출시 두통, 불면증, 신경과민증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 억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2B
퀴놀린발암성눈, 피부에 자극성이 있으며 망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반복노출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2B
스티렌발암성눈,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고농도 반복노출시 폐부종, 신장및 간독성,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을 유발할수 있다.2A
중금속류니켈발암성호흡기 독성다양한 실험 동물의 근육 내, 피하, 뼈 속, 콩팥 속, 관절 내, 흉막, 눈 속, 고환 속 또는 지방 속에 투여하였을 때 국소적인 중간엽 종양이 발생하였다.
* 니켈화합물의 경우 폐암․ 비강암 위험을 높이는 IARC 1군 발암물질
2B
납발암성순환기독성발달독성언어 장애, 두통, 복통, 빈혈, 운동 마비, 청각 장애, 성장 지연,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2B
카드뮴발암성호흡기독성발달독성목구멍 건조, 기침, 두통, 구토, 흉통, 극도안절부절과 과민성, 폐렴, 기관지폐렴, 이타이 이타이병이 발생할 수 있다.1
크롬호흡기 독성발달 독성장기간 흡입할 경우 염증, 궤양이 발생하며 비중격 천공 (코뼈에 구멍이 남)이 발생한다. 에어로졸은 상기도관에 자극을 유발한다.
* 6가 크롬은 DNA를 손상시켜 폐암 위험을 높이는 IARC 1군 발암물질
3
비소발암성순환기독성발달독성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고용량에서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심한 통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1
셀레늄호흡기독성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하며 코피, 후각 기능 상실, 호흡 장애, 기관지 경련, 기관지염, 화학적 페렴 등을 유발한다.3
수은호흡기독성발달독성쇠약, 오한, 금속성 맛,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떨림, 시야 혼란, 호흡곤란, 기침, 가슴 조임, 미나마타병이 발생할 수 있다.3
시안화수소호흡기독성순환기독성시안화물에 가장 민감한 표적기관은 중추신경계로서 고농도 노출시 무산소증, 혼수, 경련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3
카르보닐류포름알데히드발암성호흡기독성피부, 점막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현기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1
아세트알데히드발암성호흡기독성중독성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현기증, 구토, 두통 증세를 일으키며 고농도 노출시는 호흡억제,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2B
아크롤레인호흡기독성순환기독성접촉 시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며 고농도 노출 시 중추신경계를 억제할 수 있다.2A
아세톤호흡기독성기도를 자극하여 기침, 어지러움,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고농도에서는 중추신경 억제, 마취, 의식불명 증세를 보일 수 있다.Not listed
프로피온알데히드호흡기독성순환기독성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이 있다.Not listed
크로톤알데히드발암성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고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2B
부틸알데히드호흡기독성눈, 피부, 기도에 자극을 유발한다. 고농도의 증기에 노출되면 의식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다.2B
메틸에틸케톤호흡기독성눈,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성이 있으며 고농도 반복노출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억제,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다.Not listed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류NNN발암성담배 제조·건조 과정 및 연소 시 니코틴이 산화반응하여 생기는 발암물질이며, 식도, 비강 구강, 폐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1
NNK발암성담배 제조·건조 과정 및 연소 시 니코틴이 산화반응하여 생기는 발암물질이며, 폐, 간, 췌장 등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1
NAT유전독성유전독성시험(AMES test)에서 양성으로 관찰되었으며, 동물 발암성 연구에서 일부 종양이 발생하였다.3
NAB유전독성유전독성시험(AMES test)에서 양성으로 관찰되었으며, 식수, 식도에서 투여 된 쥐에 대한 한 연구에서 암종, 유두종이 유도되었다.3
암모니아호흡기독성고농도 노출시 시력불선명, 미만성 비특이 뇌병증, 의식 상실, 심부 건반사 감소, 맥박과 혈압 상승, 서맥, 심정지를 유발한다.Not listed
방향족 아민류1-아미노나프탈렌호흡기독성호흡 곤란, 운동실조증,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혈뇨, 배뇨 장애와 출혈성 방광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3
2-아미노나프탈렌발암물질혈뇨, 배뇨 곤란, 출혈성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 호홉기계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호흡 곤란, 운동실조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
3-아미노비페닐호흡기독성호흡기, 피부, 눈의 자극과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Not listed
4-아미노비페닐발암성섭취시 신장손상, 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눈의 자극과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1
벤조피렌발암성인체 내에서 돌연변이원성과 발암효과를 나타낸다. 피부에 오랜 동안 노출하면 홍반, 색소화, 낙설 현상이 나타나며, 사마귀가 생기기도 한다.1
질소산화물호흡기독성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며 기도, 피부 및 안구의 자극을 일으키고 혈액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질소산화물도 담배 유해성분 중 대표적 복합물질의 일종임3
페놀류하이드로퀴논호흡기독성증기를 흡입하면 기침,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기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3
레소르시놀호흡기독성노출 시 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며 발적, 피부염, 결막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3
카테콜발암성눈, 피부, 점막 자극을 유발한다. 고농도 노출시 산소 운반능력에 장애를 주며 호흡곤란, 허탈, 사망에 이를 수 있다.2B
페놀호흡기독성순환기독성증기 노출 시 눈, 코 등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은 호흡곤란, 쇼크, 혼수상태,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3
m+p-크레졸호흡기독성증기는 눈, 코, 기관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Not listed
o-크레졸호흡기독성호흡기 자극, 피부노출시 발진, 피부염, 알러지를 유발하고 급성 또는 반복노출시 신장독성 및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Not listed
※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의 발암물질 분류
IARC 분류 기준
1인체 발암물질 (Carcinogenic to human) :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역학조사 결과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A인체 발암 추정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2B인체 발암 가능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
4비발암성 추정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