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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과의 대화

처장과의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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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처에 대한 건의 말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처장과의 대화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문의 : 1600 - 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