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식품의약품안전처 SINCE 2013~

비전

설립목적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2021

30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1489호(‘21.2.25.), 총리령 제1679호(‘21.2.26.)
주요내용
  • ’21년도 소요정원(1과, +19명) 반영
    •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신설,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신설
    • 명칭 변경(수입식품분석과 → 식품기준분석과)
정원
  • (기준)1,998명, (운영)2,006명
29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1380호(‘21.1.5.)
주요내용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정원
  • (기준)1,956명, (운영)1,964명

2020

28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1305호(‘20.12.29), 총리령제1660호(‘20.12.31)
주요내용
  • 부서명칭 변경
    • 축산물안전과 →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과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시행에 따른 수행업무 추가
정원
  • (기준)1,956명, (운영)1,964명
27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965호(‘20.8.25), 총리령 제1640호(‘20.8.31)
주요내용
  • 조직개편
    • 국별 조직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정원
  • (기준)1,956명, (운영)1,964명
26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623호(20.4.21.). 총리령 제1613호(20.5.8.)
주요내용
  • 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정규조직 전환
정원
  • (기준)1,938명, (운영)1,946명
25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462호(20.2.25.). 총리령 제1598호(20.2.27.)
주요내용
  • ’20년도 소요정원 반영 (1과, 1검사소, 48명 증원)
    • 위생용품정책과, 천안수입식품검사소 신설
  •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정원
  • (기준)1,938명, (운영)1,946명

2019

24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282호(19.12.31.). 총리령1582호(20.1.9.)
주요내용
  • “식품안전관리 분야”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지정(8명)
정원
  • (기준)1,890명, (운영)1,898명
23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9743호(19.5.7.). 총리령 제1538호(19.5.15.)
주요내용
  •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정원
  • (기준)1,890명, (운영)1,898명
22차
개정일자, 주요내용, 정원안내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9583호(19.2.26.). 총리령 제1527호(19.3.4.)
주요내용
  • ’19년도 소요정원 반영 (31명 증원)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바이오심사조정과 정규조직 전환
정원
  • (기준)1,889명, (운영)1,8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