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장품 정기감…
2026년 화장품 제조업체 정기감시 서류평가 관련입니다.
대상업체는 다음의 업종 별 기한 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및 제출자료 미흡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 기한
화장품제조업: 2026.5.29.(금), 화장품책임판매업: 2026.6.26.(금)
※ 2026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업체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였음('26. 3. 20. 일괄 발송)
□ 제출자료
1. 제출자료 목록
가. 화장품업 등록필증 사본(이면기재사항 포함)
나. 화장품업자 자체평가보고서
- 제조업: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 책임판매업: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다.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2. 제출자료 범위: 2024년도 생산실적 상위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최근 2개 제조번호 제출
- 기능성화장품 있을 경우, 1개 품목 포함
- 1개 품목만 생산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자료 제출
- 전년도(2025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었던 가장 최근 2개 제조번호 제출
- 업 등록 이후 실적이 없는 경우, 자사공문 및 증빙자료(대한화장품협회 생산실적 보고자료)
3. 제출방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업체 아이디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 → 전자보고 신청 → 보고목록에 "자율점검결과보고" 검색 → 보고서 작성→ 실태평가센터 → 자율점검 보고서 및 증빙자료
※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44-9563
붙임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 1부. 끝.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