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화장품책임…
2025년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정기감시 서류평가 관련입니다.
대상업체는 2025. 5. 23.(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및 제출자료 미흡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5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업체(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의 경우, 안내 공문을 업체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였음
□ 제출자료
1. 제출자료 목록
가. 등록필증 사본(이면기재사항 포함)
나. 자체평가보고서([붙임] <별지 제17호, 제17-1호, 제18호 서식>)
다. 자체평가보고서 적/부 평가에 대한 항목별 증빙자료
2. 제출자료 범위: 2024년도 생산실적 상위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최근 2개 제조번호 제출
3. 제출방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업체 아이디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 → 전자보고 신청 → 보고목록에 "자율점검결과보고" 검색 → 보고서 작성→ 실태평가센터 → 자율점검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44-9563
붙임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 1부. 끝.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