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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식품 및 축…
2026년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업체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참고)
□ 자체평가 대상 확인
ㅇ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 접속 → 프레시(FRESH) → FRESH 바로가기 → 조사평가 대상 확인
* ‘26년 연장심사(재인증) 대상 품목은 자체평가 제출 불필요(다만, '26년 연장심사 대상중 조기 연장심사 완료 업체는 자체평가 제출에 해당함)
** 현장, 자체평가 대상이 같이 있는 경우 → 자체평가 유형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ㅇ 제출기한: 2026. 5. 31.(일)까지
ㅇ 제출서류 및 평가요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 접속 → 프레시(FRESH) → FRESH 바로가기 → 자체평가 따라하기 매뉴얼 및 동영상 안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택1)
- 온라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 접속 → 프레시(FRESH) → FRESH 바로가기 → 자체평가 바로가기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우: 3520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 또는 축산물(구분 표시) HACCP 담당자 앞
□ 기타사항 및 문의처
ㅇ 자체평가 미제출 및 부실하게 실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
ㅇ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3, 8733, 8739, 8720, 8729
※ 주의사항
-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25년말까지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 인증)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단, 법위반 또는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는 면제 제외)
* 참여기관(6개) : BSI, 뷰로베리타스, DNV, 한국품질재단, NSF, SGS
- 일부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평가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인증 유형이 복수인 경우 인증 유형에 따라 현장평가와 자체평가 모두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예시) 과자류 → 현장평가 / 떡류 → 자체평가
감사합니다.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