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식품 등 …
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대상「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1522-1336
첨부 1. '24년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 사용자 설명회 계획서 1부.
2. '24년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교육 매뉴얼 1부.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