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고를 통해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25.6.20.)
구분
민간 시험·검사기관
문신용 염료
(재) KATRI 시험연구원, (재) KATRI 시험연구원(오송),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구강관리 용품
(재) KATRI 시험연구원,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재) KATRI 시험연구원(오송점)은 문신용 염료 중 무균시험만 가능한 검사기관임
* (재) KATRI 시험연구원은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무균제외) 가능 검사기관임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1811-6496, 1577-1255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