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소개

임시마약류란

  • (정의)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
    - 1군 임시마약류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관련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정보수집 물질검토
의견수렴 관보게재
지정예고 관보게재
지정공고
  • 1. 효력기간
    - (지정예고) 지정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공고)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 효력은 상실됨
  • 2.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