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소개

위생용품의정의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 (16 종) 등 총 19개 유형으로 관리
* 타 법령(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으로 관리되거나 비관리 되던 제품들을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18.4.19.~)

위생용품의종류

위생용품의 종류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 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위생용품 법령체계

위생용품 법령 체계 -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수입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위생용품 업무체계도

위생용품 업무 체계도
																구분1-국내유통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 법령·기준 등 총괄
																			• 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 정기합동단속 계획 수립·실시
																			• 위생감시원 관리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 정기합동단속 실시
																			• 해외정보등에 따른 수입식품 유통단계 모니터링
																			•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지자체-시·도
																			• 기초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 정기합동단속 참여

																		지자체-시·군·구
																			• 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 품목제조보고 등 관리
																			• 기초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참여
																			• 정기합동단속 참여
																			• 유통제품 모니터링

																구분2-수입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 수입검사 조정·관리 총괄
																			• 수입검사 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 수입업 신고 등 관리
																			• 수입신고·검사등

																구분3-기준·규격 등 선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 기준·규격 설정·운영 및 재평가등
																			• 화학물질 원료성분 검토·평가
																			• 표시기준 설정·운영
																			• 표시광고심의 등 자문협의체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 위생용품 모니터링 실태조사*
																			• 제품 표시실태 조사등*
																			*재료비 등이 필요하나, 수입식품 유통단계 모니터링시 함께 수정

																구분4-교육·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 위생교육 총괄
																			• 위생교육기관 지정운영
																			• 지자체공무원 등 대상 제도 설명회
																			• 소비자 등 대상 정책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 관내 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구분5-전산환경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지방청
																	지자체-시·도, 시·군·구
																		• 영업·수입신고, 지도·점검, 수거·검사, 행정처분, 품목제조보고 등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