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 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 관리됩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 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입신고(20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검사기관명
소재지
검사항목
KATRI 시험연구원 오송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55
043-820-4821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
KATRI 시험연구원 안양
(2025.6.18.예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82
031-538-9419
구강관리용품 전체 시험항목
문신용 염료 함량제한물질 10종
- 지방청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관련 1811-6496, 1577-1255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