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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 성분 목록 운영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대상 성분 목록

구분 화학적 특성(독성 등 포함) IARC 분류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발달독성, 중독성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신경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고용량에 의한 급성중독 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Not listed○○
타르발암성, 독성물질담배연기 중의 총입자상물질에서 수분과 니코틴을 뺀 다양한 유해물질의 복합체로서 수많은 독성·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1급발암물질인 담배 흡연의 주요 성분임—○
일산화탄소발달독성시력 손상, 치매, 지연, 구성행동 불능증, 시공간적 방향감각 상실, 기억 상실, 언어장애, 성격 변화, 집중력 저하Not listed○
휘발성유기화합물류1,3-부타디엔발암성, 호흡기독성, 생식독성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을 가지며 고농도 노출시 어지러움, 질식을 유발하며, 암발병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1○
이소프렌발암성눈, 피부, 점막을 자극하며, 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며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2B○
아크릴로니트릴발암성, 호흡기독성기눈,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이 있으며 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 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2B○
벤젠발암성, 순환기독성, 생식독성고농도 노출시는 신장, 간, 소화기계, 피부독성과 발작, 혼수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만성적 노출은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1○
톨루엔호흡기독성, 신경독성급성노출시 중추신경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만성중독시는빈혈, 백혈구 감소, 위장장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3○
중간휘발성유기화합물류피리딘발암성, 호흡기독성, 신경독성흡입 노출시 눈, 코에 자극성을 가지며 호흡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피부노출시 피부염 등 알러지 증상을 유발할고 급성 또는 만성노출시 두통, 불면증, 신경과민증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 억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2B○
퀴놀린발암성눈, 피부에 자극성이 있으며 망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반복노출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2B○
스티렌발암성눈,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고농도 반복노출시 폐부종, 신장및 간독성,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을 유발할수 있다.2A○
중금속류니켈발암성, 호흡기 독성다양한 실험 동물의 근육 내, 피하, 뼈 속, 콩팥 속, 관절 내, 흉막, 눈 속, 고환 속 또는 지방 속에 투여하였을 때 국소적인 중간엽 종양이 발생하였다.2B○○
납발암성, 순환기독성, 발달독성언어 장애, 두통, 복통, 빈혈, 운동 마비, 청각 장애, 성장 지연,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2B○○
카드뮴발암성, 호흡기독성, 발달독성목구멍 건조, 기침, 두통, 구토, 흉통, 극도안절부절과 과민성, 폐렴, 기관지폐렴, 이타이 이타이병이 발생할 수 있다.1○○
크롬호흡기 독성, 발달 독성장기간 흡입할 경우 염증, 궤양이 발생하며 비중격 천공 (코뼈에 구멍이 남)이 발생한다. 에어로졸은 상기도관에 자극을 유발한다.3○○
비소발암성, 순환기독성, 발달독성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고용량에서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심한 통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1○○
셀레늄호흡기독성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하며 코피, 후각 기능 상실, 호흡 장애, 기관지 경련, 기관지염, 화학적 페렴 등을 유발한다.3○○
수은호흡기독성, 발달독성쇠약, 오한, 금속성 맛,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떨림, 시야 혼란, 호흡곤란, 기침, 가슴 조임, 미나마타병이 발생할 수 있다.3○○
시안화수소호흡기독성, 순환기독성시안화물에 가장 민감한 표적기관은 중추신경계로서 고농도 노출시 무산소증, 혼수, 경련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Not listed○
카르보닐류포름알데히드발암성, 호흡기독성피부, 점막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현기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1○○
아세트알데히드발암성, 호흡기독성, 중독성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현기증, 구토, 두통 증세를 일으키며 고농도 노출시는 호흡억제,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2B○○
아크롤레인호흡기독성, 순환기독성접촉 시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며 고농도 노출 시 중추신경계를 억제할 수 있다.3○○
아세톤호흡기독성기도를 자극하여 기침, 어지러움,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고농도에서는 중추신경 억제, 마취, 의식불명 증세를 보일 수 있다.Not listed○○
프로피온알데히드호흡기독성, 순환기독성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이 있다.Not listed○○
크로톤알데히드발암성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고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2B○○
부틸알데히드호흡기독성눈, 피부, 기도에 자극을 유발한다. 고농도의 증기에 노출되면 의식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다.Not listed○
메틸에틸케톤호흡기독성눈,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성이 있으며 고농도 반복노출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억제,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다.Not listed○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류NNN발암성담배 제조·건조 과정 및 연소 시 니코틴이 산화반응하여 생기는 발암물질이며, 식도, 비강 구강, 폐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1○○
NNK발암성담배 제조·건조 과정 및 연소 시 니코틴이 산화반응하여 생기는 발암물질이며, 폐, 간, 췌장 등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1○○
NAT유전독성유전독성시험(AMES test)에서 양성으로 관찰되었으며, 동물 발암성 연구에서 일부 종양이 발생하였다.3○○
NAB유전독성유전독성시험(AMES test)에서 양성으로 관찰되었으며, 식수, 식도에서 투여 된 쥐에 대한 한 연구에서 암종, 유두종이 유도되었다.3○○
암모니아호흡기독성고농도 노출시 시력불선명, 미만성 비특이 뇌병증, 의식 상실, 심부 건반사 감소, 맥박과 혈압 상승, 서맥, 심정지를 유발한다.Not listed○
방향족 아민류1-아미노나프탈렌호흡기독성호흡 곤란, 운동실조증,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혈뇨, 배뇨 장애와 출혈성 방광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3○
2-아미노나프탈렌발암물질혈뇨, 배뇨 곤란, 출혈성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 호홉기계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호흡 곤란, 운동실조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
3-아미노비페닐호흡기독성호흡기, 피부, 눈의 자극과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Not listed○
4-아미노비페닐발암성섭취시 신장손상, 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눈의 자극과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1○
벤조피렌발암성인체 내에서 돌연변이원성과 발암효과를 나타낸다. 피부에 오랜 동안 노출하면 홍반, 색소화, 낙설 현상이 나타나며, 사마귀가 생기기도 한다.1○
질소산화물호흡기독성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며 기도, 피부 및 안구의 자극을 일으키고 혈액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질소산화물도 담배 유해성분 중 대표적 복합물질의 일종임Not listed○
페놀류하이드로퀴논호흡기독성증기를 흡입하면 기침,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기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3○
레소르시놀호흡기독성노출 시 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며 발적, 피부염, 결막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3○
카테콜발암성눈, 피부, 점막 자극을 유발한다. 고농도 노출시 산소 운반능력에 장애를 주며 호흡곤란, 허탈, 사망에 이를 수 있다.2B○
페놀호흡기독성, 순환기독성증기 노출 시 눈, 코 등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은 호흡곤란, 쇼크, 혼수상태,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3○
m+p-크레졸호흡기독성증기는 눈, 코, 기관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Not listed○
o-크레졸호흡기독성호흡기 자극, 피부노출시 발진, 피부염, 알러지를 유발하고 급성 또는 반복노출시 신장독성 및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Not listed○
프로필렌글리콜무색 투명의 액체로 쓴맛과 단맛이 있으며,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희석제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며, 전자담배에서는 니코틴 및 가향제를 녹이는 주요 용제로 사용Not listed○
글리세린무색 투명의 액체로 단맛이 있으며, 습윤제, 착색료의용제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며, 전자담배에서는 니코틴 및 가향제를 녹이는 주요 용제로 사용Not listed○
IARC 분류 기준
IARC 1 — 인체 발암물질 (Carcinogenic to human) :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역학조사 결과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ARC 2A — 인체 발암 추정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IARC 2B — 인체 발암 가능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IARC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
IARC 4 — 비발암성 추정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