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
○ 제목: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 검사 관련 알림
○ 내용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 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하며, 신규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18.기준)
○ 문의전화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1811-6496, 1577-1255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