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
○제목: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 검사 관련 알림
○내용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문신용 염료가「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 마다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 시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하며,신규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민간 시험·검사
기관은붙임과 같습니다.
○문의전화
-위생용품 수입(신고방업 등) 관련:1811-6496, 1577-1255
붙임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1부.끝.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