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기준 및 규격이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기준이라 함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다섯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규격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동성분에는 유익하고 필요한 성분뿐 아니라 사람에게 부적당하거나 해로운 물질, 예컨대 세균, 중금속, 농약, 기타 화학물질, 항생물질, 이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요컨대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최저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기준과 규격이 마련된 식품 등은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 사용할 때까지 그 품질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는 식품 등을 제조하여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 및 유통·취급과정에 있어서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의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공포되며,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을 수재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추진전략
- 비전
식품안전보장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 정책목표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강화 및 기준설정 절차 체계화 위해식품의 사전차단으로 소비자 불안감 해소 기존 기준의 과학적 재평가를 통한 국제적 조화 및 합리화
- 추진전략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기준마련 - 제외국의 기준과 식품안전사고 물질 중심으로 기준설정
- 리스크 프로파일 등 과학적 근거에 기인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마련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
- 기준설정 효율성 · 시의성 제고를 위한 지방청, 본청 연계 통합 모니터링 실시 과학적 위해평가 강화 - 위해평가를 통한 과학적 기준설정 체계 마련
- 내,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위해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분야별추진계획
식품안전
관리강화
- 미생물
- 정량규격화추진
- 위생지표군 규격강화
- 기구 및
용기 · 포장- 재질별 중금속 기준개정신설
- 가소재 및 원료유래 물질 용출규격 강화
- 곰팡이 독소
- 기준 재평가 및 대상식품확대
- 미설정 독소기준마련 → EU수준(90%) 강화
- 중금속
- 농축수산물 식품원재료 관리강화
- 총 중금속 기준을 개별기준으로 전환
-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기준 재평가
- 국내사용등록물질 잔류기준 설정완료
- 다이옥신
PCBs- 기준 재평가
- 대상식품확대
-
식품첨가물
- 품목별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개정·신설
- 기준규격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