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위·갑질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 갑질 등 기타 부당행위
- 신고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식약청
- (산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 등 부적절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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