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책자료

화장품 부당 표시 및 광고 범위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소비자가 잘못 인식 우려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판매자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시·광고가 실증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