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책자료

화장품 업 등록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대상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자는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
등록
대상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 화장품의 포장 공정을 하려는 자 (2차 포장 공정은 제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대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
등록
대상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제조판매관리자를 함께 등록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