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책자료

제조업자의 의무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할 것
  •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유지할 것
  • 작업소에는 위해 발생 염려 물건을 두어서는 안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할 것
  •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보관할 것
  •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