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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5-7984)

수출지원정보 식품 FAQ

  • 10
    관세청의 "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 33류와 3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클릭하시어 각국별 관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9
    화장품의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며, 미국 FDA는 상위법과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의하여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와 Fair Packaging & Labeling Act(FP&L Act) 및 미국 FDA 소관 연방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21 CFR Part 700 ~ 740)을 준수해야 합니다.
  • 8
    유럽 European Commission 사이트「http://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legislation/index_en.htm」 에서 화장품 관련 법규(EU Regulation 1223/2009)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사이트 바로가기
  • 7
    협회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2016년 1월 7일자로 중국 CFD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발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붙임1_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2015(2)에서 해당 원료가 수록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라고 하여 모두 100% 위생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일부 원료들은 위생허가를 취득함에 있어 안전성입증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위생허가 취득에 난이도가 따르기도 합니다.
  • 6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2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 사용하고자하는 원료를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에 등록하여 신원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신원료 허가는 위생허가를 받는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몇 년간 중국 정부에서 신원료 허가를 하여준 적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신원료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2)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원료를 삭제하고 다른 원료로 대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5
    무역협회의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FTA 체결국의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아세안화장품협회 사이트(http://aseancosmetics.org/default) -> 「Asean Cosmetics Directive」에서 화장품 관련 법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세안화장품협회 사이트 바로가기
  • 3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증명서신청&지원마당 > 화장품관련증명서신청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신청란에서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목록에서 결제버튼을 누르고 전자결제를 하시면 접수가 되고, 접수일로부터 2일안으로 발급이 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증명서신청&지원마당 > 화장품관련증명서신청 매뉴얼 을 참고바랍니다.
  • 2
    일반사항화장품 제조 업자 혹은 대리인은 아래의 의무를 만족해야 하며,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함.
    1. GMP요구사항 만족 해야할 의무
    2. 제품에 대한 Safety Assessment
    3.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4. 시판전 Notification(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a) 화장품의 카테고리, 이름
    b)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c)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d) 판매하려는 회원국명
    e) 연락처
    f) 원재료 성분에 대한 정보
    5. 시판후 Notification(판매국)
    a) Labelling
    b) 포장 사진

    Product Information File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관련규정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인증기관- CPNP 사이트에 직접 신청함
    - http://ec.europa.eu/consumers/sectors/cosmetics/cpnp/index_en.htm 참조 시험기관 지정된 시험기관은 없음 특이사항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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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완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품목분류 확인방법은 1차적으로 관세청의 "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 33류와 34류에 해당하는 품목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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