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식품안전관리과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3. 식품위해사범(식품등에 관한 보건범죄사범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4.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5.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6.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10.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회수ㆍ폐기 관리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3. 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
    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15.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16.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18.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조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