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 3.11. |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손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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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14. |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 후쿠시마 등 4개현 수산물에 대한 세슘 검사 시작 |
2011. 3.19. | 일본산 식품 매수입시 검사 실시 |
2011. 3.25. |
일본산 모든 수산물 매수입시 검사 실시, 후쿠시마 등 4개현 엽체류 등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현재 14개현 27개 농임산물 품목 수입금지 중) |
2011. 4.20. |
후쿠시마현 까나리 일본 내 출하제한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
2011. 5. 1. | 일본산 식품 수출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요구 조치,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핵종증명서 요구 조치 |
2011. 5.14. | 일본산 축산물, 수산물 수출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조치(구 농림수산부) |
2012. 4. 1. |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100Bq/kg 기준 적용 |
2013. 9. 9. |
임시특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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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 일본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모든 수산물(2013.9.9. 시행~)
   * 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2019-22호, 2019.3.21.)의 적용대상인 어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말함)
   * 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2019-22호, 2019.3.21.)의 적용대상인 어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말함)
  - 일본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구분 | 지역명 | 수입금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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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후쿠시마 |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
2 | 지바 | 엽채류, 엽경채류, 차(茶), 버섯류, 죽순 |
3 | 도치기 |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두릅, 죽순, 밤,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
4 | 군마 |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오가피, 두릅 |
5 | 이바라키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茶), 버섯류, 죽순, 오가피 |
6 | 미야기 |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고비, 오가피, 메밀, 대두, 쌀, 고사리 |
7 | 이와테 | 버섯류, 오가피, 메밀, 대두,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
8 | 나가노 | 버섯류, 오가피 |
9 | 사이타마 | 버섯류 |
10 | 야마나시 | 버섯류 |
11 | 아오모리 | 버섯류 |
12 | 시즈오카 | 버섯류 |
13 | 가나가와 | 차(茶) |
14 | 니가타 | 오가피 |
2.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첨부
  - 수입신고시 방사성 세슘(134+137Cs) 과 요오드(131I)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첨부
구분 | 가공식품, 축산물 | 농산물 |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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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 - 육류 및 원유 | - 14개현* 27개 품목   * 가나가와, 군마, 나가노, 니가타, 도치기, 미야기, 사이타마, 시즈오카, 아오모리, 야마나시, 이바라키, 이와테, 지바, 후쿠시마 |
- 8개현* 수입금지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지바, 아오모리 |
검사증명서+생산지 증명서 | - 13개 지역   *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가나가와,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시즈오카, 지바, 도쿄도, 야마카타, 니가타 |
- 13개 지역   *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가나가와,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시즈오카, 지바, 도쿄도, 야마카타, 니가타 |
- 8개 지역   * 가나가와,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 구마모토, 미에, 가고시마, 아이치 |
생산지증명서 | - 34개 지역   * 가가와, 가고시마, 고치, 교토, 구마모토, 기후, 나가사키, 나라,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미에, 사가, 시가, 시마네, 아오모리, 아이치,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에히메,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이시카와, 이와테, 효고, 후쿠오카, 후쿠이, 홋카이도, 히로시마 |
- 34개 지역   * 가가와, 가고시마, 고치, 교토, 구마모토, 기후, 나가사키, 나라,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미에, 사가, 시가, 시마네, 아오모리, 아이치,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에히메,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이시카와, 이와테, 효고, 후쿠오카, 후쿠이, 홋카이도, 히로시마 |
- 31개 지역   * 가가와, 고치, 교토, 기후, 나가노, 나가사키, 나라, 니가타,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사가, 사이타마, 시가, 시마네, 시즈오카,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야마가타,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이시카와, 효고, 후쿠오카, 후쿠이, 히로시마 |
3. 통관단계 방사능 검사
  -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 기준 : 방사성 세슘(134+137Cs) 영유아용 식품 50Bq/kg, 기타 식품 100Bq/kg, 방사성 요오드(131I) 100Bq/kg 이하
  -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134+137Cs) 또는 요오드(131I)가 0.5Bq/kg이상
   (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됨
  * 기준 : 방사성 세슘(134+137Cs) 영유아용 식품 50Bq/kg, 기타 식품 100Bq/kg, 방사성 요오드(131I) 100Bq/kg 이하
  -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134+137Cs) 또는 요오드(131I)가 0.5Bq/kg이상
   (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됨
< CODEX 식품 중 방사성 핵종 권고기준 >
구분 | 핵종 | 권고기준(Bq/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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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성인 | |||
1 | α선 | 238Pu, 239Pu, 240Pu, 241Am | 1 | 10 |
2 | α선 | 235U | 100 | 100 |
β선 | 90Sr, 129I | |||
γ선 | 106Ru | |||
3 | β선 | 35S, 89Sr | 1,000 | 1,000 |
γ선 | 60Co, 103Ru, 144Ce, 192Ir | |||
4 | β선 | 3H, 14C, 99Tc | 1,000 | 10,000 |
*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검사 기관 및 장소는 방사능 검사증명서(134+137Cs, 131I)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