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안전관리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날짜별 대응조치
2011. 3.11.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손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발생
2011. 3.14.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 후쿠시마 등 4개현 수산물에 대한 세슘 검사 시작
2011. 3.19. 일본산 식품 매수입시 검사 실시
2011. 3.25. 일본산 모든 수산물 매수입시 검사 실시, 후쿠시마 등 4개현 엽체류 등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현재 14개현 27개 농임산물 품목 수입금지 중)
2011. 4.20. 후쿠시마현 까나리 일본 내 출하제한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2011. 5. 1. 일본산 식품 수출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요구 조치,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핵종증명서 요구 조치
2011. 5.14. 일본산 축산물, 수산물 수출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조치(구 농림수산부)
2012. 4. 1.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100Bq/kg 기준 적용
2013. 9. 9. 임시특별 조치 시행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축수산물에도 방사선 세슘 0.5Bq/kg이상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모든 국가 식품에 방사성 세슘 100Bq/kg 강화된 기준 적용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 일본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모든 수산물(2013.9.9. 시행~)
   * 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2019-22호, 2019.3.21.)의 적용대상인 어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말함)
  - 일본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 일본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구분 지역명 수입금지품목
1 후쿠시마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2 지바 엽채류, 엽경채류, 차(茶), 버섯류, 죽순
3 도치기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두릅, 죽순, 밤,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4 군마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오가피, 두릅
5 이바라키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茶), 버섯류, 죽순, 오가피
6 미야기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고비, 오가피, 메밀, 대두, 쌀, 고사리
7 이와테 버섯류, 오가피, 메밀, 대두,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8 나가노 버섯류, 오가피
9 사이타마 버섯류
10 야마나시 버섯류
11 아오모리 버섯류
12 시즈오카 버섯류
13 가나가와 차(茶)
14 니가타 오가피

2.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첨부
  - 수입신고시 방사성 세슘(134+137Cs) 과 요오드(131I)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첨부
구분 가공식품,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수입금지 - 육류 및 원유 - 14개현* 27개 품목
  * 가나가와, 군마, 나가노, 니가타, 도치기, 미야기, 사이타마, 시즈오카, 아오모리, 야마나시, 이바라키, 이와테, 지바, 후쿠시마
- 8개현* 수입금지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지바, 아오모리
검사증명서+생산지 증명서 - 13개 지역
  *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가나가와,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시즈오카, 지바, 도쿄도, 야마카타, 니가타
- 13개 지역
  *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가나가와,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시즈오카, 지바, 도쿄도, 야마카타, 니가타
- 8개 지역
  * 가나가와,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 구마모토, 미에, 가고시마, 아이치
생산지증명서 - 34개 지역
  * 가가와, 가고시마, 고치, 교토, 구마모토, 기후, 나가사키, 나라,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미에, 사가, 시가, 시마네, 아오모리, 아이치,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에히메,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이시카와, 이와테, 효고, 후쿠오카, 후쿠이, 홋카이도, 히로시마
- 34개 지역
  * 가가와, 가고시마, 고치, 교토, 구마모토, 기후, 나가사키, 나라,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미에, 사가, 시가, 시마네, 아오모리, 아이치,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에히메,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이시카와, 이와테, 효고, 후쿠오카, 후쿠이, 홋카이도, 히로시마
- 31개 지역
  * 가가와, 고치, 교토, 기후, 나가노, 나가사키, 나라, 니가타,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사가, 사이타마, 시가, 시마네, 시즈오카,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야마가타,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이시카와, 효고, 후쿠오카, 후쿠이, 히로시마

3. 통관단계 방사능 검사
  -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 기준 : 방사성 세슘(134+137Cs) 영유아용 식품 50Bq/kg, 기타 식품 100Bq/kg, 방사성 요오드(131I) 100Bq/kg 이하
  -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134+137Cs) 또는 요오드(131I)가 0.5Bq/kg이상
   (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됨

< CODEX 식품 중 방사성 핵종 권고기준 >
구분 핵종 권고기준(Bq/kg)
영유아 성인
1 α선 238Pu, 239Pu, 240Pu, 241Am 1 10
2 α선 235U 100 100
β선 90Sr, 129I
γ선 106Ru
3 β선 35S, 89Sr 1,000 1,000
γ선 60Co, 103Ru, 144Ce, 192Ir
4 β선 3H, 14C, 99Tc 1,000 10,000
*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표기 방법은 방사능 검사증명서(134+137Cs, 131I)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핵종 검사 결과를 기재하면 됨
*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검사 기관 및 장소는 방사능 검사증명서(134+137Cs, 131I)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