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공전

기준 및 규격 설정 개요

기준 및 규격 설정 검토 및 추진경우
  • 국제규격과의 조화가 필요할 때
  • 제외국 및 국내에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언론,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설정을 요구할 때
  • 타 법령에 의한 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등록의 경우
  • 지방식약청, 시·도 등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때

기준 및 규격 설정 절차

기준 및 규격 설정 절차
절차단계  내용  소요기간 
1. 근거마련  개인 · 업체 의견, 모니터링 결과, 시 · 도 의견, 타부처 의견, 소비자단체 의견 등 수렴하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검토  
2. 초안작성  모니터링, 섭취량자료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 · 규격 초안 작성  
3. 관계부처협의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 등) 사전 협의 및 청내 사전검토  
4. 규제대상 및
부패영향평가 
고시안의 규제대상 여부 및 자체부패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  
5. 입안예고,
WTO 통보
및 의견 수렴 
국내 : 행정절차법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통보)
WTO : SPS/TBT 규정  
국내 : 20일 이상
WTO : 60일 이상  
6. 식품위생심의  관련부서와 검토 후 제 ·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상 : 10일 
7. 자체규제심사  제 ·개정(안)의 규제여부 심사
- 규제의 필요성, 명료성, 규제비용 등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통상 30일 소요  
8. 규제개혁
위원회규제 심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의뢰
-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뢰서,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제출의견요지 등 
45일~60일  
9. 고시  청장결재 후 고시 - 우리청 홈페이지에 개시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사안별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고시까지 15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