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위생용품정책과

    1. 「위생용품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3. 위생용품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및 행정제재 총괄
    4. 수입위생용품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 위생용품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위생용품 관련 단체의 관리 및 위생교육 제도 운영
    8. 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