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1. 생물학적제제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세포치료제ㆍ조직공학제제(이하 "바이오의약품"이라 한다), 인체조직 및 원료혈장의 안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바이오의약품, 인체조직 및 원료혈장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3. 바이오의약품, 인체조직 및 원료혈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4. 바이오의약품 허가 관련 정책개발
    5. 바이오의약품, 인체조직 및 원료혈장 관련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ㆍ개정. 다만, 바이오의약품 허가ㆍ심사 관련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ㆍ개정은 제외한다.
    6. 바이오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7. 조직은행의 설립ㆍ변경 허가 및 갱신
    8. 인체조직의 분류, 적합성 판정 및 수입 관리
    9. 바이오의약품 관련 수출지원 및 국제협력 업무
    10. 바이오의약품, 인체조직 및 원료혈장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11.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의약품, 조직은행 관련 단체 및 법인 관리
    13.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