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신생아·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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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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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신생아·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임경택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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