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수복용생체재료, 조직수복용재료" 안전성 정보 홍보
- 등록일 2014-10-17
- 조회수 2181
| 정보요약 |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안면부위 주름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다 망막동맥 폐쇄 등이 발생하였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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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사항 |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안면부위 주름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다 망막동맥 폐쇄 등이 발생하였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하니, 귀 단체의 회원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및 조직수복용재료의 허가사항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할 것 나. 시술 전 의사는 환자에게 제품의 적응증, 금기사항,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다.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망막동맥 폐쇄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보고할 것. |
| 조치사항 |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우리처에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23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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