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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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3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44@korea.kr
- 팩스 : 043-719-3300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보라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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