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6호
- 등록일 2026-11-06
- 조회수 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6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8호, 2025.10.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송학
전화 043-71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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