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42호, 2026.11.5)
- 등록일 2026-11-05
- 조회수 103
「축산물의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리수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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