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20호, 2026.10.30.)
- 등록일 2026-10-30
- 조회수 3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20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관리법」개정(법률 제21300호, ‘25.12.30.개정, ‘26.12.31.시행)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이 신설되면서, 해당 영업에 적합한 규제 적용을 위해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소분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승희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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