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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6-522호, 2026.10.29.)
  • 등록일 2026-10-29
  • 조회수 1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522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8호, 2026. 2. 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희귀의약품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의약품 지정의 해제 요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마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첨부파일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서유정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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