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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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522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8호, 2026. 2. 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희귀의약품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의약품 지정의 해제 요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마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서유정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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