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4-357호)
- 등록일 2024-07-29
- 조회수 10291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4-357호, 2024.7.29)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9월 30일(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가. 수출반송 및 연구·조사용 제품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
나. 부적합 위생용품 용도 전환시 처리절차 마련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강민승
전화 043-7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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