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3-254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2-26
  • 등록일 2013-12-26
  • 조회수 308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 업계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원터치캔 주의문구 개정,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카페인 함량 활자크기 확대,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 확대,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의 내용 보완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안 제9조 관련 『별지1』1.다 및 [도3] 신설]
1)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비식품용 기구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이를 구분 할 수 있는 표시 필요
2)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의무화
3) ‘식품용’ 기구의 표시로 식품용으로 제조된 적합한 기구를 소비자가선택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나. 주류 표시방법 개정 [안 제5조제2호,『별지1』제1호가목2),『별지1』제3호27)바)]
1) 「주세법」제44조의 2 주류의 표시사항이 삭제(2013.4.5 개정, 2014.1.1시행)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주류 표시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주세법」 표시사항과 조화되도록 개정 필요
2) 주류 유형 의무 표시, 소주의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구분 표시 의무 삭제, 주류의 제품명은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 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업계 혼선 방지

다. 원터치캔 주의문구 개정 [안 제6조제1호다목]
1) 원터치캔의 보관 및 폐기 시에도 안전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원터치캔 주의문구 수정 필요
2) 원터치캔 주의문구에 개봉 시 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폐기 시에도 주의하도록 주의문구 개정
3)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라. 고카페인 표시 관련 활자크기 확대 [안 제6조제1호파목]
1)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카페인 표시 관련 활자 크기 확대 필요
2) 기타표시사항에 해당하는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OOO mg' 표시를 주의사항 표시로 분류하여 기존 6포인트 활자크기를 10포인트 활자크기로 확대
3)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마.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삭제 [안 제3조 관련『별지5』, [표3]]
1)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관리 규정*이 마련(2013.6.2시행)되고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 만료 시점(2013.12.31)이 도래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 규정 삭제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 통합 관리

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 확대 [안 제5조제3호가목2)다)]
1)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식품 구매 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 확대 필요
2)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
3) 취약계층까지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품유형 등「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안 제6호제1호바목, 제8조제3호,『별지1』제3호21)가) 및 27)타)]
1)「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품유형 등이 조화 되도록 개정 필요
2) 해동한 수산물 ‘해동’ 의무 표시, 식품유형 합성식초를 희석초산으로 개정,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 명칭을 ‘선천성대사질환자용’으로 수정, ‘주정’ 유형 신설에 따른 에탄올 함량 의무표시
3) 관련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업계 혼선 방지

아. 영양성분표시 관련 개정 [안 제9조 관련『별지3』제2호]
1) 우편을 이용하여 1회제공량 설정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개선 필요
2) 식품별 1회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1회제공량 설정통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시스템 사용을 통한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인 편의제공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3.10.2∼10.22
(3) WTO/TBT 공지 : ’13.10.9∼12.8
(4)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13.12.20)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제2013-254호, 2013.12.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