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0203-07
- 분야 의약품
- 고시일
- 등록일 2026-10-27
- 조회수 1797
제제학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이 무의미한 수용성 주사제의 의약품동등성 입증자료 제출요건의 규제조화를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약효동등성과
담당자 신보람
전화 043-719-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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