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심사자료 범위 명확화로 의약품 선택권은 넓게, 복용은 편리하게진행중


기존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자료 제출 요구되어 개발 난항, ?복합제의 축적된 임상자료나 임상현장의 병용사례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 범위 조정 요청

개선방안

    ?일반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자료요건 개선, ?복합제 개발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주관부서

    순환신경계약품과(043-719-3002),순환신경계약품과(043-719-3003)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