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의약외품 범위 인정진행중


기존

    의약외품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사건 발생 후에 수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신속대응 미비

개선방안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선제적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시범사업)’ 도입 

진행사항 및 계획

    시범사업,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주관부서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2)

완료예정일

    2027-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