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의약외품 범위 인정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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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사건 발생 후에 수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신속대응 미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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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선제적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시범사업)’ 도입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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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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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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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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