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화장품 안전성 평가로 안전은 높이고 수출은 넓히고진행중


기존

    수출주도 산업인 K-화장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국내 도입 추진 중

개선방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관련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진행사항 및 계획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컨설팅 확대, 제품 안전정보 수집·제공,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12),화장품연구과(043-719-4852)

완료예정일

    2026-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