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신종 마약류의 신속 지정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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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규제하여 국내 유입을 막고 있으나, 지정까지 40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차단에 한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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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1개월→2주)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지정 예고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하게 지정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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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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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과(043-719-2801)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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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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