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출자료 합리화로 중복규제 해소 및 비용 절감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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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세척제’의 제조기준에 규정된 ‘호기성 생분해도’는 환경표지인증(환경부) 환경성 평가 항목과 동일한 국내 표준을 사용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오염 가능성이 없는 모든 원료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성적서 제출 요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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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의 제조기준 중 인체접촉 위해도와 관련이 적은 항목인 ‘생분해도’ 삭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의 사용?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조류 제외)에 한하여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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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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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7146),식품기준과(043-719-2441),영양기능연구과(043-719-440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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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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