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식품등 관련 영업, 이제 창업보육 센터에서도 시작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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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만 설치 가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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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도 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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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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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8)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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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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