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수입식품등 관련 영업, 이제 창업보육 센터에서도 시작진행중


기존

    수입식품등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만 설치 가능

개선방안

    창업보육센터도 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8)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