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고의?중과실 없는 축산물 영업 소상공인의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진행중
기존
-
축산물 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개선방안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관부서
-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
2026-12-3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