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고의?중과실 없는 축산물 영업 소상공인의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진행중


기존

    축산물 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개선방안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