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고기,치즈등 축산물 검사결과 ‘온라인 신속 알림 서비스’ 실시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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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결과만 문서 통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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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결과 모두 온라인 자동 통지(결과 판정 후 즉시통보)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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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스템 시범가동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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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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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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