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를 통한 안전과 품질향상진행중


기존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 전면 시행(‘21.12~)에 따라 표준화된 제조기반 완성

개선방안

    국제기준의 중요항목을 반영하여 기존의 GMP 기준을 보완하고 그 외 기준*까지 포함된 GMP 플러스 기준 신설

진행사항 및 계획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61)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