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진행중


기존

    1개 OEM(수탁)업체의 위반으로 유통전문판매업체(상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영업정지(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OEM업체 제품도 판매가 금지되어, 법을 준수한 선량한 OEM업체에 피해 발생

개선방안

    법을 위반한 OEM(수탁)업체의 식품만 판매 정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완료예정일

    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