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카페에서 맥주전문점으로, 쉽게 영업 변경이 되도록 개선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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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폐업신고 후 다시 신규 영업신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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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은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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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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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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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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