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짝퉁제품 NO, 영문 영업등록증으로 Made in Korea 증명!진행중


기존

    국내 제조 식품의 해외 수출 과정에서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건당 약 10만원)을 통해 제출

개선방안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 영업 관련 모든 인허가 증명서류를 영문으로 제공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