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답답해요! 행정]세척제 및 행굼보조제에 사용가능한 성분, 이제 한눈에 확인하세요완료


기존

    현재 세척제·행굼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허용된 성분만 사용가능하며, 해당 성분은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을 통해 영업자가 검색 가능
       - 영업자가 해당 성분 검색 시 누리집에 등록된 성분코드 및 성분명으로만 검색 가능
        * 성분코드 : 시스템 자동 부여 14자리번호
       ** 성분명 : 한글 및 영어로된 화학물질명

개선방안

    세척제·헹굼보조제 사용가능 성분에 대해 통일된 표기법*을 공지하고 각 성분마다 화학물질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영업자가 성분 검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개선
        * (예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표기법에 따라  ‘알코올, 알콜, 에틸알콜’ → ‘알코올’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위생용품 성분 조회 시스템 개선

개선 전/후

  • 개선 전
    -현재 세척제·행굼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허용된 성분만 사용가능하며, 영업자가 해당 성분 검색 시 누리집에 등록된 성분코드 및 성분명으로만 검색 가능
  • 개선 후
    -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성분 정보 관리 및 조회를 위한 '수입식품 통합시스템'과 '수입식품정보마루' 검색 기능 완료
    - 민원인이 화학물질의 다양한 표기방식을 통일된 표기법으로 조회 또는 등록 신청하도록 안내 자료 마련(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시행일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