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답답해요! 행정]3상 조건부 허가품목 정기보고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관리 효율을 높여요완료


기존

    약사법 개정에 따라 3상 조건부 허가의 법적 운영 근거가 련되어 운영 중이나, 정기보고는 온나라를 통한 문서 수발신
        * 매년 3월말까지 조건부 임상 정기보고 자료 제출

개선방안

    조건부허가 의약품 정기보고 등 문서 수발신 시스템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내 구축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선

개선 전/후

  • 개선 전
    약사법 개정에 따라 3상 조건부 허가의 법적 운영 근거가 련되어 운영 중이나, 정기보고는 온나라를 통한 문서 수발신
        * 매년 3월말까지 조건부 임상 정기보고 자료 제출
  • 개선 후
    조건부허가 의약품 정기보고 등 문서 수발신 시스템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내 구축

주관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043-719-2318),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433)

시행일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