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해요! 미래]안전성이 입증된 원재료는 시험검사 면제로 허가 준비기간 및 비용을 절감해드립니다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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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안전이 인정·확인되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고, 1등급 제품은 이미 신고된 제품과 동등하지 않을 경우 허가로 하고 있음
- 생물학적 안전성 입증 시 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허가·심사 시 적용 제한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3항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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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ASTM, 미국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티타늄이나 색소 사용 시 심사자료 면제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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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제2024-596호)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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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생물학적 안전이 인정·확인되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고, 1등급 제품은 이미 신고된 제품과 동등하지 않을 경우 허가로 하고 있음
- 생물학적 안전성 입증 시 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허가·심사 시 적용 제한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3항 -
개선 후
국제규격(ASTM, 미국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티타늄이나 색소 사용 시 심사자료 면제 추진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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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과(043-719-377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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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