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해요! 미래]심사이력이 있는 기능성원료의 심사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습니다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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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3개분야별(기능성, 안전성, 기준규격)로 검토하여 모든 분야가 심사완료(심의통과)된 경우에만 기능성원료로 인정
- 자료 미흡(일부분야 심의 통과)으로 반려된 원료의 재신청시 3개 모든 분야의 자료 검토로, 중복심사 및 심사기간 장기화 우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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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이력있는 원료의 재신청시 재신청유효기간 설정 및 기 심사완료(심의통과) 분야 이외 자료만 검토하도록 제출서류의 처리절차 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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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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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3개분야별(기능성, 안전성, 기준규격)로 검토하여 모든 분야가 심사완료(심의통과)된 경우에만 기능성원료로 인정
- 자료 미흡(일부분야 심의 통과)으로 반려된 원료의 재신청시 3개 모든 분야의 자료 검토로, 중복심사 및 심사기간 장기화 우려 -
개선 후
심사이력있는 원료의 재신청시 재신청유효기간 설정 및 기 심사완료(심의통과) 분야 이외 자료만 검토하도록 제출서류의 처리절차 규정 마련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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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과(043-719-2441),영양기능연구과(,043-719-440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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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