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해요! 미래]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하는 다양한 주류 개발이 가능해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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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사용된 이산화황(최대 0.350 g/kg 미만)이 높게 잔류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기타주류의 사용기준(0.030 g/kg미만)을 적용받고 있어 제품 제조가 사실상 불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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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아황산염류의 사용기준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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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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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사용된 이산화황(최대 0.350 g/kg 미만)이 높게 잔류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기타주류의 사용기준(0.030 g/kg미만)을 적용받고 있어 제품 제조가 사실상 불가 -
개선 후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아황산염류의 사용기준 확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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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기준과(043-719-250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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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