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필요해요! 미래]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신속한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완료


기존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전환 신청 시 변경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

개선방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해당시 CTD 제조방법 제출

진행사항 및 계획

    민원인 안내서 개정
     -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24.12.5.)
     -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24.12.18.)

개선 전/후

  • 개선 전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전환 신청 시 변경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
  • 개선 후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해당시 CTD 제조방법 제출

주관부서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043-719-3103)

시행일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