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요! 국민]소비자 중심으로 회수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합니다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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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무자(제약업체) 중심의 회수공표
* (공표내용) 제품명, 위해성 등급, 제조일자(유효기한),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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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공 정보 확대
* (공표내용) 기존 공표내용 + 회수대상 제품 이미지,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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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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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회수의무자(제약업체) 중심의 회수공표
* (공표내용) 제품명, 위해성 등급, 제조일자(유효기한),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 -
개선 후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공 정보 확대
* (공표내용) 기존 공표내용 + 회수대상 제품 이미지,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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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과(043-719-265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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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